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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품 인증절차 (2025)

by Notipy 2025. 8. 17.

소방용품 인증절차, 이렇게 달라집니다! 🚒✨

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, 그리고 기업 부담 완화까지 

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손잡고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합니다.


왜 개선이 필요한가?

국내 소방제조업은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이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높은 비용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.

이번 제도 개편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 검증은 강화하면서,

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, 해외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.


 

핵심 개선 내용 🔑

1. 인증제도 규제 완화

  • 연구개발뿐 아니라 수출목적 제품도 형식승인 제외
  • 색상·표시 변경 등 기능에 영향 없는 경우는 ‘신고제’로 간소화
  • 신기술·신제품의 인증 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

2. 검인증 절차 간소화

  • 정기검사 주기 6개월 → 1년으로 완화
  • 제품 즉시출고 가능 절차 도입
  • 자동소화장치 등 검사 주기 완화 (20로트/1회 → 40로트/1회)

3. 수수료 경감 💰

  • 서류검토 비용 정액제 도입
  • 인증시험 재실시 수수료 50% 감면
  • 재신청 및 인증부품 사용 제품 수수료 할인 확대

4. 서비스 향상

  • 온라인 신청서 간소화 및 진행상황 투명 공개
  • 전 시험 입회 서비스 무료 제공
  • 소방산업체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

5. 해외 인증 인정 확대 🌍

  • 국내 시험 결과를 해외 인증 시 일부 인정
  • UL, FM 등 국제 공인 부속품 인정 → 해외 진출 문턱 낮춤

기대 효과

  • 연간 약 1,200억 원 규모의 기업 비용 절감
  • 유통 안정성 강화, 제품 출시 지연 해소
  • 10년간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
  •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

담당 문의처 📞

  •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
    • 과장 김진욱 (044-205-7500)
    • 소방령 노시환 (044-205-7510)
    • 소방장 김일수 (044-205-7511)

👉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, 소방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이루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앞으로도 소방청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!

세부 과제 한눈에 보기 📝

전략 분야주요 개선 과제

 

1. 인증제도 규제 완화 - 형식승인 제외 대상 확대 (연구개발 → 수출목적 추가)
- 색상·표시 변경 시 변경인증 ‘신고제’ 도입
- 신기술·신제품 인증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
- 동일 시험시설 구비 면제
-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 (본체 → 포장·설명서)
2. 검인증 절차 간소화 - 정기검사 주기 완화 (6개월 → 1년)
- ‘제품 즉시출고’ 절차 신설
- 생산제품검사 주기 개선
- 자동소화장치·방염성능검사 주기 완화 (20로트/1회 → 40로트/1회)
- 부적합 판정 절차 개선 (시험중지 → 계속시험 가능)
3. 수수료 경감 - 인증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(서류검토 정액제)
- 재시험 수수료 감면 (100% → 50%)
- 할인구간 신설 (500~1,200개)
- 재신청 수수료 감면 확대 (20%↓ → 50%↓)
- 인증부품 사용 제품 검사 할인율 확대 (20%↓ → 40%↓)
4. 서비스 향상 -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 의무 도입
- 의뢰시험 전 항목 입회 가능 (수수료 면제)
- 의뢰시험 범위 확대 (‘의뢰자 제시규격’ 허용)
-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(해외기준 비교, 장비임대 등)
- 신청서류 간소화, 인증 통계관리 디지털화
5. 해외 인증 인정 확대 - 국내 시험 데이터 해외 인증 일부 인정
- UL, FM, JIS 등 국제적 공인부속품 인정 근거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