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용품 인증절차, 이렇게 달라집니다! 🚒✨
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, 그리고 기업 부담 완화까지
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손잡고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합니다.
왜 개선이 필요한가?
국내 소방제조업은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이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높은 비용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.
이번 제도 개편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 검증은 강화하면서,
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, 해외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.
핵심 개선 내용 🔑
1. 인증제도 규제 완화
- 연구개발뿐 아니라 수출목적 제품도 형식승인 제외
- 색상·표시 변경 등 기능에 영향 없는 경우는 ‘신고제’로 간소화
- 신기술·신제품의 인증 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
2. 검인증 절차 간소화
- 정기검사 주기 6개월 → 1년으로 완화
- 제품 즉시출고 가능 절차 도입
- 자동소화장치 등 검사 주기 완화 (20로트/1회 → 40로트/1회)
3. 수수료 경감 💰
- 서류검토 비용 정액제 도입
- 인증시험 재실시 수수료 50% 감면
- 재신청 및 인증부품 사용 제품 수수료 할인 확대
4. 서비스 향상
- 온라인 신청서 간소화 및 진행상황 투명 공개
- 전 시험 입회 서비스 무료 제공
- 소방산업체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
5. 해외 인증 인정 확대 🌍
- 국내 시험 결과를 해외 인증 시 일부 인정
- UL, FM 등 국제 공인 부속품 인정 → 해외 진출 문턱 낮춤
기대 효과
- 연간 약 1,200억 원 규모의 기업 비용 절감
- 유통 안정성 강화, 제품 출시 지연 해소
- 10년간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
-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
담당 문의처 📞
-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
- 과장 김진욱 (044-205-7500)
- 소방령 노시환 (044-205-7510)
- 소방장 김일수 (044-205-7511)
👉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, 소방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이루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앞으로도 소방청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!
세부 과제 한눈에 보기 📝
전략 분야주요 개선 과제
1. 인증제도 규제 완화 | - 형식승인 제외 대상 확대 (연구개발 → 수출목적 추가) - 색상·표시 변경 시 변경인증 ‘신고제’ 도입 - 신기술·신제품 인증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- 동일 시험시설 구비 면제 - 스프링클러헤드 제조년도 표시방법 개선 (본체 → 포장·설명서) |
2. 검인증 절차 간소화 | - 정기검사 주기 완화 (6개월 → 1년) - ‘제품 즉시출고’ 절차 신설 - 생산제품검사 주기 개선 - 자동소화장치·방염성능검사 주기 완화 (20로트/1회 → 40로트/1회) - 부적합 판정 절차 개선 (시험중지 → 계속시험 가능) |
3. 수수료 경감 | - 인증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(서류검토 정액제) - 재시험 수수료 감면 (100% → 50%) - 할인구간 신설 (500~1,200개) - 재신청 수수료 감면 확대 (20%↓ → 50%↓) - 인증부품 사용 제품 검사 할인율 확대 (20%↓ → 40%↓) |
4. 서비스 향상 | -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 의무 도입 - 의뢰시험 전 항목 입회 가능 (수수료 면제) - 의뢰시험 범위 확대 (‘의뢰자 제시규격’ 허용) -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(해외기준 비교, 장비임대 등) - 신청서류 간소화, 인증 통계관리 디지털화 |
5. 해외 인증 인정 확대 | - 국내 시험 데이터 해외 인증 일부 인정 - UL, FM, JIS 등 국제적 공인부속품 인정 근거 마련 |